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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·보험

오토바이 신호 대기중 뒤 차량의 경미한 충돌로 넘어젔습니다.

오토바이 신호 대기중 뒤 차량의 경미한 충돌로 넘어젔습니다.
오토바이 넘어지면서 기름이 조금 새어나왔고
오토바이 뒷바퀴 말받이 부분에 작게 스크래치정도 났습니다.
저는 넘어지면어 왼쪽팔을 조금 다친거같은데 앙태로보니 삼사일정도 멍이 들듯한느낌입니니다.

가해자가 보험 접수 대인대물 다 한다고하였는데요.
어제 전화와서 개인간 합의 보는건어떤지 물어보더라구요.
이럴 경우 보험처리가 이득일지 개인간 합의가 이득일지 모르겠어요.
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몸상태나 오토바이나 상태가 이상이 없는거같아서 합의금 200정도 바라고있는데 무었이 맞을까요?
보시는 분중 조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댓글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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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2

사각지****2026.06.21 15:50
상대방이 합의금2백만원준다면 ok
2백까지 안줄가능성이커보임
경미하면 돈받고치우는게 깔끔할거같긴합니다
하루**2026.06.21 18:01
아무리 경미한사고라도 몸생각해서 보험처리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게 맞는듯 합니다
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고생합니다
지금은 안아프지만 후유증이 무시못해요
그런데 개인간의합의가 200정도 준다면야 병원비등 적절한합의라고 생각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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